현대건설 매각 절차 내년으로 미뤄져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채권단이 연내 마무리 지으려 했던 현대건설 매각 절차 진행이 내년으로 미뤄진다.

현대그룹이 제기한 양해각서 효력유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는 법원이 내년 1월 4일까지 판결을 내리겠다고 24일 밝혔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2차 심리에서 “지난 번 기일 후 절차 진행 계획과 관련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한 바 있다”며 “피신청인이 내년 1월 7일까지 현대자동차측과의 협상 진행 여부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구두변론은 이번 기일을 끝으로 27일까지 현대그룹과 채권단으로부터 서면을 받고 29일까지 보충 서면을 받은 뒤 빠르면 연내,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내년 1월 4일까지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법원의 심리결과와 무관하게 연내 주주협의회를 열고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의 지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격상할 계획이었던 채권단은 이같은 결정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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