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스팬슨의 플래시 메모리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스팬슨이 지난 2008년 11월 삼성전자를 비롯해 애플 아이폰에 메모리칩을 공급하는 혼하이정밀과 레노보, 소니전자 등 주요 메모리 칩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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