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효성아메리카(효암)의 자금 100만달러를 인출해 개인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 사장이 미국에서 85만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효암 자금 450만달러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다른 고급 주택을 구입한 혐의에는 면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450만달러 중 90만달러는 무죄가 인정되고 나머지 금액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2002년 8월 캘리포니아주 별장과 사무실을 450만달러에 사는 등 2005년 12월까지 미국 부동산 4건을 구입하면서 효암 자금 550만달러를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