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美부동산 매입 효성회장 2세 1심서 집행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24 20: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진현탁 기자)회삿돈으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다가 적발된 조석래 효성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효성아메리카(효암)의 자금 100만달러를 인출해 개인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 사장이 미국에서 85만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효암 자금 450만달러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다른 고급 주택을 구입한 혐의에는 면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450만달러 중 90만달러는 무죄가 인정되고 나머지 금액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2002년 8월 캘리포니아주 별장과 사무실을 450만달러에 사는 등 2005년 12월까지 미국 부동산 4건을 구입하면서 효암 자금 550만달러를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