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25일 법률에 규정된 이자율 한도를 현행 4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현행법상 개인간 금전거래에 국한됐던 이자율 한도 적용 대상을 대부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임 의원은 “서민들이 보다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