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7일 ‘총리실 민간인 사찰’ 건 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26 10: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한 김종익씨의 진정사건을 정식안건으로 다루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27일 오후 비공개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 건을 상정,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총리실의 사찰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사건조사 진정서를 냈다.
 
 이에 인권위는 그간 진정 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침해구제 제2소위원회에서 다루다가 최근 법리논쟁 끝에 전원위에서 논의키로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검토와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검토, 불법 압수수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도 전원위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