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거나 기능이 중복된 44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체 124개 위원회의 35%에 해당한다.
도(道)는 협동화사업심의위원회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등 32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분류해 개최사유가 발생할 때만 운영하는 한시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기능이 비슷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한다.
행정여건 변화로 기능이 소멸된 We Start 운영위원회와 북부지역발전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내부 당연직 인사 위주로 구성되는 통합방위협의회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통폐합대상에서 유보된 22개 위원회도 운영실적을 재검토해 정비할 계획"이라며 "부득이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는 최대 5년까지 목적이 달성되면 자동 폐지되는 일몰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위원회 증설을 막겠다"고 말했다./연합
도(道)는 협동화사업심의위원회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등 32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분류해 개최사유가 발생할 때만 운영하는 한시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기능이 비슷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한다.
행정여건 변화로 기능이 소멸된 We Start 운영위원회와 북부지역발전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내부 당연직 인사 위주로 구성되는 통합방위협의회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통폐합대상에서 유보된 22개 위원회도 운영실적을 재검토해 정비할 계획"이라며 "부득이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는 최대 5년까지 목적이 달성되면 자동 폐지되는 일몰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위원회 증설을 막겠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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