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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통>동에 번쩍, 서에 번쩍 ‘비리’캅스 “잡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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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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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돈 받고 사건 무마, 뇌물 수수, 마약상 소개, 마약검사 대응법 교육’. 마약 단속이 업무인 이모(47) 경사는 잘나가는 ‘멀티플레이’ 비리경찰이었다.
 
 이 경사는 2007년 송파경찰서 마약수사팀에 근무하면서 마약사범 이모씨가 히로뽕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받아 내사하다 이씨를 일식집에서 만나 300만원을 받고 상부에 ‘허위 제보’가로 보고한 뒤 쿨(?)하게 사건을 무마해줬다.
 
 용산서에 근무하던 올 6월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중인 이씨로부터 ‘검찰 사건을 해결하고 나를 체포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달라”고 대담하고 요구하기도 했다. 올 6-9월 공권력과 수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 경사는 이씨를 불러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8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하고 100만원을 받는 등 세차례에 걸쳐 320만원의 뇌물을 받기도 했다.
 
 이 경사는 마약소개상으로도 활약했다. 8월 이씨가 ‘히로뽕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부산의 마약상에게 직접 전화해 “믿을만한 사람이니 앞으로 거래하라”고 소개한 뒤 450만원을 받아 챙겼다.
 
 히로뽕을 팔면서 모발 탈색, 링거액 사용 등 마약검사 대응법도 강의하는 교육자(?) 면모도 보였다.
 
 이런 ‘검은 비리’ 속에 이 경사에게 위기도 있었다. 지난달 이씨가 다른 경찰서에서 체포된 것. 이 경사는 당시 현장으로 가 휴대전화 문자로 ‘소변 누지마’라고 대처 요령을 알려주고 타인의 소변을 넣은 콘돔을 몰래 전해줘 ‘오줌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가기도 했다.
 
 이 경사는 이씨의 구속 당시 변호사를 붙여주면서 “선임료를 깍아달라며 1000만원을 돌려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후 이씨가 중앙지검에 다시 체포되자 이번에도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선임료 2000만원 중 300만원을 가로챘다.
 
 서울중앙지검은 강력부는 26일 히로뽕을 판매하고 뇌물 대가로 수배자를 체포치 않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으로 이 경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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