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1990년 이전부터 의정부시 산곡동 산 78-1번지 일대 57,779㎡에 묘지 1500기 규모의 공설묘지가 조성돼 있으며 현재 만장 상태이다.
그러나 이 공설묘지 부지 가운데 일부가 소유권 분쟁이 빚어지면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전체 부지 57,779㎡ 가운데 26,281㎡를 소유하고 있던 A씨가 자신의 토지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
당초 공설묘지는 1992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양주시에서 의정부시로 이전 등기됐다가, 2003년 A씨가 조상땅 찾기를 벌이면서 또 다시 소유권이 A씨에게 이전됐다.
A씨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A씨가 승소하면서 그 불똥이 묘지 연고자들에게 튀고 있는 것.
A씨는 최근 묘지 개장공고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이장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묘지를 무연고로 간주, 화장 후 봉안당에 안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이장을 원하지 않는 묘지 소유주들을 상대로 사용료와 관리비가 포함된 새로운 사용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계약 금액이 1기당 적게는 180만원에서 많게는 240만원에 이르고 있어 연고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곳에 부모님을 모신 B씨는 “묘지를 옮길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다가올 명절에 조상뵐 면목이 없다”며 “의정부시에서 개장을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법 상 기존의 묘지 소유주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만일 대법원에서 토지인도 판결이 나더라도 해당 묘지는 개발제한구역에 막혀 더이상의 행위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가 해당 묘지를 매입해 공설묘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계획인 반면 A씨는 계속적인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후유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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