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정씨는 1976년 2월 해병 방위교육대에 입대했다가 교리를 지키겠다며 집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총기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맞는 등 심하게 구타당했고 그해 3월 말 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피를 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군은 당시 정씨가 `병으로 숨졌다'고 발표했지만 2008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정씨가 집총을 거부했다가 극심한 가혹행위를 당해 목과 폐의 출혈로 사망했다고 결론내렸고,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3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씨가 군인들의 가혹행위로 숨졌으므로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씨가 숨진 지 5년이 지나긴 했지만, 군 당국이 정씨를 화장하고 병사로 결론 내리는 등 배상 청구권 행사를 곤란하게 했으므로 국가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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