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의견서에서 올해 초 징역형의 상한이 30년 이상으로 늘어났는데도 별도의 보안처분까지 시행하면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를 부과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도입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법관이 재량으로 선고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酌量減輕) 조항의 요건을 네 가지로 제한한데 대해서도 `기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요건의 하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변협은 또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과료, 몰수 등의 형벌 종류 가운데 자격정지, 과료, 몰수는 계속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앞서 법무부는 강력범죄자에 한해 상습범ㆍ누범 가중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보호수용, 치료수용,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형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입법예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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