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온라인뉴스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위를 남용해 프로그램 공급자(PP)에게 광고 구입 등을 강요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방송 편성과 관련지어 광고 구입을 강제하거나 협찬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한 5개 MSO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MSO는 CJ헬로비전, GS강남방송, 현대HCN, CMB대전방송, C&M 등으로 이들 사업자들은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PP들이 SO의 방송광고 시간을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일부 MSO는 광고비를 받고도 실제로 광고를 내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모범거래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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