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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온라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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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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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온라인 서비스 신청 및 처리 흐름도.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장애인이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 동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OK주민서비스포털(www.oklife.go.kr)과 연계해 장애인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장애인이 직접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종합점수 산정과 서류확인 등 수작업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장애인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60㎡이하,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 중 일정 물량을 추천하고 알선하는 제도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먼저 OK주민서비스포털에 회원가입과 인증을 거쳐 공고된 신청기간 안에 공급지역·단지·신청형(㎡) 등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집계된 본인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다음번 신청할 때 이전 등록정보를 불러와 활용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과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고려해 방문신청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온라인 신청과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이달 시범도입한 뒤에 내년 1월까지 보완작업을 거쳐 2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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