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및 요금에 대한 안내를 원하는 시민은 다산콜센터(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전화하면 된다. 또 인터넷(http://arisu.seoul.go.kr) 온라인 민원신청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1월22일 검침부터 검침한 후 수돗물 사용량과 요금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수도계량기 검침결과 사용량 및 부과할 요금을 별도 안내하지 않아 고지서를 받기 전에는 수도요금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검침결과 사전안내서비스 시행으로 1월부터는 우리집의 수도 사용량과 요금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최대 월 90만세대가 수도요금을 전화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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