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40건이 계류 중이다. 법의 미비로 국민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처리돼야 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가축전염예방법을 비롯한 40건은 이미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충분한 토론을 거친 법안인 만큼 올해 처리돼 법적 공백이 없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방부가 2011년 국방백서에 ‘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사실과 관련, “우리 군이 여전히 눈치보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주적이라는 간단한 표현을 놔두고 다른 용어를 찾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참여정부에서 주적을 없앤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군은 정치와 무관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철저하게 군사적 태도에 입각할 때 국민이 믿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두철미한 국방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확실한 주적개념을 명기하는 것이 필수”라며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 사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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