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전기제품과 자동차 액상제품, 안전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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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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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부적합 겨울철용품, 개선·수거·판매중지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난방용 전기제품과 자동차용 액상제품 등 일부 겨울철 용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겨울철용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결과, 난방용 전기제품은 135개 중 17개(12.6%), 자동차용 액상제품은 66개 중 6개(9%)가 부적합 제품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인증을 취소하고하고 판매를 중지했다.

난방용 전기제품의 경우, 대부분은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전기찜질기 5개 제품은 표면온도(60℃) 보다 높은 최고 86℃
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체가 설정온도를 임의로 변경해 생산했기 때문으로, 일부 제품은 콘덴서와 퓨즈 등의 부품이 빠져 있기도 했다.

한편 자동차용 워셔액은 26개 조사제품 가운데 4개 제품이 안전기준(어는 온도 -25℃ 이하)보다 높은 온도(-18.8℃~-22.5℃)에서 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겨울철에 불량제품을 사용하면 자동차 앞 유리창이 뿌옇게 얼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자동차용 부동액 40개 조사제품 가운데 2개가 부식성능시험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등 라디에이터를 부식시킬 가능성도 제기됐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취소 조치를 하고 유통중인 제품은 개선·수거·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했다”며 “판매중지나 자진수거를 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정보를 제품안전포탈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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