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전문을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 도시계획, 구조 안전성, 제도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수용이 어려워 수직증축은 허가되지 않는다.
또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내놓은 의견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리모델링 관련 제도의 일원화를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나 일반 건축물과 공동주택 관련 개별법에서 관리하는 것이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타당하다”고 반대의견을 명시했다.
우선 1~2인 가구가 2000년 34.6%, 2010년 43.3%, 2020년 47.1%, 2030년 51.8%로 늘어나는 추세에서 85㎡ 이하의 증축 한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다 소형을 지나치게 증축하면 일조 환경 등이 열악해진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 수직증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건설 당시 증축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됐고 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아 추가로 몇 개 층을 더 얹는다면 접합 및
보강 시공 등이 복잡해져 구조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30~40년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이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용적률 등에서 각종 특례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수직증축까지 허용하면 제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서유럽 3개국(영국, 프랑스, 독일)과 미국, 일본, 싱가포르와 같은 리모델링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구조보강, 실내 설비의 추가 또는 교체, 용도변경 등을 통한 개보수, 개량, 개선, 수선, 근대화 및 성능향상을 뜻할 뿐이며 세대증축은 리모델링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리모델링 협회 관계자는 “실망이 상당히 크다”며 “일반빌딩은 수직증축을 허용하면서 아파트만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해외의 경우는 시장에서의 요구조건이 다른데 무조건적인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는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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