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공항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4개 기관을 서면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2008년 이후 퇴직하는 직원에게 최종 근무연도의 성과급 1년분을 별도 지급했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앞서 2007년까지 고정 상여금을 지급했고 2008년부터 매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주기 때문에 근무기간에 대한 성과급을 모두 받은 퇴직자에게 최종 근무연도의 성과급을 별도지급시 실제 근무기간 외에 1년분의 성과급을 더 주게된다.
한국석유공사도 1985년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이후 퇴직자에게 최종 근무연도의 성과급을 별도 지급하지 않다가 2008년 관련 규정을 개정, 2009년 이후 퇴직자에게 최종 근무연도의 성과급 1년분을 별도 지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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