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재보험 종목별 보유한도 규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27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감원,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개정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재보험 거래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거래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형확대를 위한 과도한 수재(다른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일부를 인수하는 것)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종목별 보유한도가 신설됐다.

또 무분별한 해외 출재(보험계약 중 일부를 다른 보험사에 전가하는 것)를 차단하기 위해 출재보험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도입했다.

부적격 재보험자에 대한 출재를 방지하기 위해 ‘재보험자 리스팅 제도’ 이용 등 적격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거래규모 및 재보험 중개경력 등을 고려한 중개인 선택기준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시장 불안이 증가할 경우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토록 하고, 특정 지역 등에 재보험 거래가 집중돼 연쇄 부실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도 평가기준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재보험 계약 체결 전에 재보험자가 서명해 확정된 재보험계약서를 확보하고 재보험 정보를 관리할 담당부서를 지정해 체계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모범규준 개정안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모범규준은 제정된 지 5년이 지나 국제보험감독자회의(IAIS)의 최신 권고사항과 해외 선진국의 재보험 관련 감독법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8월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재보험감독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