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을 고용한 농장주인 이모(53)씨 등 4명과 돈을 주고 취업한 양모(50)씨 등 중국인 3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인 중 15명은 법무부에 강제출국 조치를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알선책은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브로커와 짜고 국내 취업을 원하는 조선족과 한족을 90일짜리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충북 충주와 강원 양구 등 농촌 지역의 농장과 김치공장에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단기 비자로 들어온 중국인들이 국내에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무자격 행정사를 동원해 연수계획서와 추천서, 연수업체의 신원보증서 등을 꾸며 2년짜리 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알선료를 전부 내지 못한 중국인을 일단 취업시키고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권을 빼앗고 고용주에게서 임금을 직접 받아 알선료와 관리비 등 명목으로 일정액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인들은 일당 3만-8만원을 받기로 하고 취업했지만 브로커가 1인당 850만원가량인 알선료를 공제하는 바람에 몇 달 동안 쉬는 날 없이 일하면서 사실상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중국 현지에 있는 브로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