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서 이모(47) 경사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송파서와 용산서 마약수사팀에 근무하면서 마약 수배자에게 술값을 대납시키고 마약상을 통해 히로뽕을 사주는 등 비위를 저질러 최근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김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이 경사에게 마약 수사를 맡긴 책임을 물어 해당 과장과 팀장도 징계나 인사조치를 할 방침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해당 경찰관이 예전부터 마약 사범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는 등 문제가 있었음에도 마약 수사를 시킨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경사가 송파서에서 지구대 지역경찰관으로 발령났다가 형사를 하고 싶어 경기 구리경찰서로 옮겼으나 다시 지역경찰관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형사 보직을 주지 않은 서장과 과장 등은 표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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