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류상으로 확보되어 있는 민간 대피시설을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27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경기도 제2청사가 작성한 경기북부지역 민방위대피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10년 12월 현재 경기북부지역에 필요한 대피시설은 총 2,203,143㎡로 나타나 있다. 이는 현재 읍단위 이상 인구수 267만명을 기준, 3.3㎡당 4명의 소요량이 필요하다는 산술에 의거한 것이다.
또 이 서류는 북부지역이 확보한 대피시설이 1,043개소, 4,933,022㎡로 필요량 대비 224%나 확보된 것으로 나타나 대피시설이 터무니 없이 남아있는 것이다.
특히 대피시설을 소유주체로 분류하면 정부지원시설이 4개소 3,392㎡, 자치단체시설 45개소 22,844㎡, 공공시설 77개소 76,873㎡, 민간시설 917개소 4,829,913㎡로 대부분의 대피시설을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민간시설을 유사시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시.군 청사와 같은 자치단체 시설에는 현장요원들이 배치돼 근거리의 일반인들을 안내할 수 있지만 이외의 민간시설은 지하주차장이나 상업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일반인들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더우기 민간 대피시설 대부분이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대해 홍보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 주민들이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행정 맹점이라는 분석이다.
설혹 대피장소가 홍보되어 있더라도 유사시 개방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민간시설로 소유주가 보안 등의 이유로 개방하지 않는다면 현장요원이 상시 배치되어 있지않은 상황에서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없다는것이 중론이다.
이에 대해 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피시설이 도시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번에 필요하다는 지역은 접경지 농촌지역의 부락 단위를 중심으로 산출한 수치"라며, "특히 민간시설의 대피시설 이용 및 홍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30일 시.군 관계자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민간시설을 개방하지 않아도 어쩔수 없는 규정을 개정해 강제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또 그동안 수십년간 치뤄온 민방위훈련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도 반성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허경태기자hkt002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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