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 시설 직원 이모(46)씨가 지난 10월 “시설 생활인(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니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낸데 이어, 11월 시설 내 폭행 장면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자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이달 들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근 1년간 시설 생활인에 대한 생활교사의 폭행이 3차례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데다, 청각 장애인인 미성년 생활인에 대한 성폭행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성간 교제로 치부하는 등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시설은 실제론 진료계획이 없으면서도 ‘촉탁의사 계약’을 체결해 2005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6300여만원의 정보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다시 후원금 계좌로 이체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음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아울러 시설 운영에 한해 지출토록 돼 있는 후원금을 시설 행사나 운영위원 선물비로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침해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시설 측의 낮은 인식과 미온적 대처가 결과적으로 시설 내 인권침해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 관리·감독기관인 목포시에 △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관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그리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올 1월 발생한 미성년 생활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선 폭행 사실은 확인되나 가해혐의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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