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책에는 예방백신의 안정성과 접종에 따른 농가지원, 사후관리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 접종과정에서 유·사산 또는 폐사시에 유·사산 태아 또는 해당 가축에 대해서는 시가로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접종 후 유·사산, 부상 또는 폐사 시에도 가축방역관이 연관성을 조사, 백신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될 경우 시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특히 예방접종을 마친 가축의 경우 경계지역(발생농장 반경 3~10㎞ 이내)에서는 1차 접종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위험지역(발생농장 반경 3㎞ 이내)에서는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 후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통과하면 해제된다.
예방접종 가축은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구제역 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으면 구제역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출하가 허용된다.
한편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일부 축산관련 종사자들이 축산농가에서 백신을 접종한 후에는 구제역 발생지역의 축산물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 미리 판매해야 한다고 종용하고 있다”며 “현재 구제역 발생지역 내 가축은 이동제한 조치로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