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시장에 사이드카 도입 등 농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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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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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수산물 시장에 사이드카 도입 등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기 위한 농안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주요 수급불안 품목의 농협 계약 재배물량을 현재 생산량 10%에서 2015년까지 50%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7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유정복 장관은‘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의 목표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위험관리 강화 △성장동력 확충 △농어촌 지역활성화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우선 농업관측을 재배면적·작황중심에서 시세예측 중심으로 정밀화하고 기상 이변시 월 1회 실시하던 관측을 3회로 늘려 실시키로 했다. 주요 수급불안 품목의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현재 생산량의 10% 수준에서 2015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하고, 저장성 있는 양념류·수산물의 비축물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을 완화(가격조정제 도입 등)하기 위한 사이드카 도입 등 농안법 개정을 추진한다. 거래방식도 농가의 선택에 따라 경매 외에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11월5일자 1.3면 참조>

또 사이버 거래소를 활성화하고 바로마켓과 같은 소비지 인근 대형 직거래 장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키로 했다. 소비자단체 및 생활협동조합 등과의 직거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유통단계를 1단계 줄이기 위해 시장도매인제도(산지유통인 법인화)를 실시키로했다. <관련기사 11월19일자 1.3면 참조>

최근 구제역 사태와 관련, 축산농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축산업 허가제 도입 △질병 발생농장의 보상금 삭감 △축사 출입 차량과 인력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교육·소독 의무화를 강력히 추진한다. 또 축산농가의 해외여행후 입국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는 한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 발생원인 제공시에는 농장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수출목표 76억달러 달성을위해 중국 청도에 물류 서비스 및 시장분석 등을 담당하는 수출전진기지를 건설하고, 공세적 마케팅을 전개하기로 했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발효식품산업, 기능성 식품과 식품소재·기자재 산업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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