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장 살수시설 중과세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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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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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골프장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 골프코스 지하에 설치한 살수시설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수원지법 제2행정부(최재혁 부장판사)는 A골프장과 B골프장이 화성시장과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골프장에 부과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수시설에 대해 골프장에 부과하는 표준세율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체육시설법상 골프코스와 주차장, 도로, 부속토지 등을 회원제 골프장 등록시설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관, 급.배수시설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

한편 A골프장과 B골프장은 화성시와 용인시가 살수시설을 골프장 시설로 간주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중과해 연간 1000만원 가량을 부과하자 그동안 부과한 세금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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