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친환경인증 벽지 10개, 일반벽지 2개 등 총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방출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친환경인증 벽지의 40%가 친환경인증 기준을 위반했다.
벽지의 유해물질 방출 기준이 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가스형태로 방출되는 화합물을 통칭하는 것으로, 인체에 해로운 벤젠과 톨루엔, 자일렌, 에틸린 등의 물질이 포함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친환경인증 제품인 A벽지는 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인증 기준을 위반했다. 이 제품은 TVOC를 0.825mg/(㎡h) 방출해 기준(0.4mg/(㎡h)이하)을 초과했다.
또 친환경인증 제품인 B, C, D 벽지 등도 공기청정협회 친환경건축자재 최우수 인증을 위한 TVOC 방출 기준(0.10mg/(㎡h) 미만)을 초과했다. 각 제품의 TVOC 방출 수준은 각각 2.771mg/(㎡h), 0.238mg/(㎡h), 0.19mg/(㎡h) 등이다.
일반 벽지 2개 제품 중 E벽지에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3.211mg/(㎡h) 방출됐다. 이는 공기청정협회 친환경건축자재 최우수 인증 제품의 TVOC(0.10mg/(㎡h) 미만) 방출 기준을 32배나 초과한 것이다. F벽지도 TVOC를 0.113mg/(㎡h) 방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해물질 관리 측면에서 일부 친환경인증이나 친환경건축자재 인증 제품은 일반 제품과 큰 차이가 없지만, 시판 벽지(1롤 기준)의 구입가격은 1만7000~9만 원대까지 다양하고 친환경인증 제품간 가격도 5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소시모는 지적했다.
소시모 관계자는 "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공기청정협회는 친환경인증 기준을 위반한 벽지 제품의 친환경인증 마크를 회수하고 친환경인증 벽지 제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시모는 기술표준원에 일반 벽지의 유해물질 방출 기준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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