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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소동' 한화회장 三男 불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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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호텔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재물손괴 등)로 입건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삼남 동선(21)씨에 대해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동선씨가 피해 배상을 충실히 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리하고,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사건을 추가 수사하며 동선씨가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방범창을 뜯어낸 혐의를 적발했으나 피해가 작고 당사자가 깊이 반성하는 데다 승마 국가대표로 아시안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동선씨는 지난 9월26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호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 상태로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기물을 부수고 직원들을 폭행ㆍ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사건이 알려진 이후 한화그룹 홍보팀을 통해 "이번 일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저의 잘못이다. 물의를 일으켜 가족과 주위 모든 분들께, 당시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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