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인력보장국(人力資源和社會保障局)은 이와 함께 기업퇴직인원에 대한 연금(養老金)과 주민 연금 및 실업보험금 등 주요 6개 사회 보장성 대우의 기준도 내년 1월 1일부터 일제히 인상했다.
시는 또 비(非)전일제 종업원의 시간당 최저 임금도 11위안에서 13위안으로 인상했고 이들의 법정 휴일의 시간당 최저 임금도 25.7위안에서 30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 인력보장국 꾸이성(桂生) 부국장은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조치로 모두 283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정으로 모두 51억5천만 위안의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되는데 그 중 2억9천만 위안은 구·현(區縣)정부의 재정에서 지원되며 48억6천만 위안은 각종 사회보장기금으로 충당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 밖에도 퇴직인원에 대한 연금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무의탁자에 대한 지원금 등 사회 보장성 대우의 기본 표준도 모두 인상됐다.
(아주경제 = 베이징 이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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