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내년 최저 임금 20.8% 인상키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28 07: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베이징시가 새해 들어 최저 임금을 금년보다 20.8% 인상된 월 1160위안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시 인력보장국(人力資源和社會保障局)은 이와 함께 기업퇴직인원에 대한 연금(養老金)과 주민 연금 및 실업보험금 등 주요 6개 사회 보장성 대우의 기준도 내년 1월 1일부터 일제히 인상했다.

시는 또 비(非)전일제 종업원의 시간당 최저 임금도 11위안에서 13위안으로 인상했고 이들의 법정 휴일의 시간당 최저 임금도 25.7위안에서 30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 인력보장국 꾸이성(桂生) 부국장은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조치로 모두 283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정으로 모두 51억5천만 위안의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되는데 그 중 2억9천만 위안은 구·현(區縣)정부의 재정에서 지원되며 48억6천만 위안은 각종 사회보장기금으로 충당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 밖에도 퇴직인원에 대한 연금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무의탁자에 대한 지원금 등 사회 보장성 대우의 기본 표준도 모두 인상됐다.

(아주경제 = 베이징 이필주 특파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