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 따르면, 상업은행 이사의 직무범위에 처음으로 ‘충실과 근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직무상의 업무를 신중히 처리토록 하고 이사에게 더욱 높은 합법성, 전문성, 효율성을 요구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중국의 상업은행 이사는 대체로 집행이사, 비(非)집행이사 및 독립이사 등 세가지로 분류되나 이들의 직무범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중복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에 따르면 상업은행은 반드시 평가세칙을 제정해 이사의 직무행위를 반드시 기록하게 함으로써 매년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또 상업은행의 평가세칙,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를 은감위에 보고해 감독을 받아야 한다.
(아주경제 = 베이징 이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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