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2년 지원금 지급기준 조정 이후 물가 및 평균 가계지출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수몰이주민에게 현재 경제수준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시행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몰이주민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않는 자(자유이주자)와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기본계획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한 자에 대해 댐건설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원금(세대당 1500만원)과 생활안정지원금(1인당 250만원, 세대당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안은 시행령 시행후 최초로 국토부장관이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댐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주정착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댐 건설지역 수몰이주민이 생활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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