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율관리보세공장제도 시행…연간 6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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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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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관세청(청장 윤영선)은 보세공장에서 공휴일에 긴급히 생산주문을 받은 경우 외국물품 자율사용이 가능한 자율관리보세공장제도를 내년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세공장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후 수출할 수 있어 반도체, 조선, 기계 등 수출주력산업 육성에 기여하여 전체 수출액의 28%를 보세공장에서 수출하고 있다.

자율관리보세공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로 전년도 수출신고금액 비중이 50%이상인 업체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장이 지정하게 된다.

지정업체는 공휴일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사전신고없이 우선 사용한 후 공휴일 다음날 일괄신고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보세공장외 지역에서 제조를 하는 경우 반출입 및 보세운송신고를 생략토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돼 공휴일 원재료 선사용 및 반출입, 보세운송신고의 절차가 생략될 경우 연간 6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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