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율관리보세공장제도 시행…연간 60억 절감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관세청(청장 윤영선)은 보세공장에서 공휴일에 긴급히 생산주문을 받은 경우 외국물품 자율사용이 가능한 자율관리보세공장제도를 내년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세공장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후 수출할 수 있어 반도체, 조선, 기계 등 수출주력산업 육성에 기여하여 전체 수출액의 28%를 보세공장에서 수출하고 있다.

자율관리보세공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로 전년도 수출신고금액 비중이 50%이상인 업체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장이 지정하게 된다.

지정업체는 공휴일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사전신고없이 우선 사용한 후 공휴일 다음날 일괄신고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보세공장외 지역에서 제조를 하는 경우 반출입 및 보세운송신고를 생략토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돼 공휴일 원재료 선사용 및 반출입, 보세운송신고의 절차가 생략될 경우 연간 6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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