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 연체정보 활용기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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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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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신용평가사가 개인 신용등급 산정시 소액·단기 연체 기록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신용평가시스템의 정확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내년 상반기 중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장 5년인 소액·단기 연체 정보의 활용 기간을 3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현재 신평사들은 50만원 미만 연체를 소액, 3개월 미만을 단기 연체로 분류하고 있다.

연체를 해소해도 신평사는 소액·단기 연체 정보를 고액·장기 연체와 똑같이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신평사마다 소액·단기 연체 정보를 신용등급 산정에 활용하는 기간이 3~5년으로 제각각이고 10만원 미만의 연체 정보는 활용하지 않는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신평사들이 자체 홈페이지와 신용정보협회 홈페이지에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평사들은 대출, 채무보증, 예금계좌 개설 및 해지,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실적, 연체, 보험계약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신용등급을 산정하고 있지만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하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금융위는 개인 신용등급 구분 기준이 정확한지에 대한 사후 검증을 위해 신용등급별 부도율 예측치와 실제치를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부도율이란 특정 등급에 속한 개인이 연체자로 전락할 확률을 사전에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도율 예측치와 실제 부도율 간에 얼마나 오차가 있는지 공개해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개인은 물론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때도 이같은 신용평가 모델 및 기준을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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