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24일 가계대출 구조개선 차원에서 시중은행에 거치기간 연장 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치기간이 끝난 가계대출에 재차 거치기간을 설정해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내던 그동안의 관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상환 지연으로 인한 금융권의 부담을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 그동안 대출금의 거치기간을 연장해 이자만 내던 일반 가계대출자에게 차츰 원리금 분할상환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28일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치기간 연장이 중단되면, 대출자 입장에선 원리금 상환부담이 급증해 연체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대출규모 및 시중 자금이 줄어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조건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시점에서 이번 거치기간 연장 제동은 투자자나 수요자들의 구매 의욕을 꺽는 행위”라며 “시중은행에서 거치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대출자들은 거치기간이 유연한 제2금융권으로 옮겨 탈 공산이 커, 오히려 가계 및 제2금융권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의 대출금 이자율이 높아 가계의 부담이 커지는 데다 자금 공급능력도 시중은행에 비해 제2금융권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감원은 은행들이 새로 대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급적 거치기간을 없애고, 곧바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설계하도록 지침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부담을 느껴, 대출을 꺼리게 될 공산이 커 반등을 모색하는 주택시장에 악재로 작용될 전망이다.
실제로 올해 말부터 내년 초를 기점으로 김포 한강,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곳에서 매물이 쏟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가계대출의 거치기간 연장 제한으로 수요자들이 대출에 제한을 받을 경우 이들지역 주택가격 급락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주택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 해소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마당에 금감원이 뜬금없이 가계대출을 압박하는 것은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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