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자체들 줄줄이 재산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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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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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철복 기자)미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원 연금지급액 증가 등으로 지출이 늘자 최근 줄줄이 재산세를 올리고 있다.

미국언론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주 어퍼모얼랜드읍(邑)은 얼마 전 2011년 재산세를 13.6% 올리기로 결정했다. 인근 필라델피아시(市)는 올해 재산세를 9.9% 인상했다. 뉴욕주 새러토가 스프링스시는 4.4%, 트로이시는 1.9% 재산세를 내년에 각각 인상한다.

미국에서 재산세 인상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문제는 갈수록 많은 지자체들이 갈수록 재산세를 더 많이 인상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로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지자체들이 재산세 인상에 매달리는 원인으로는 △금융위기로 인한 투자 손실분 보전 △공무원 퇴직 증가로 인한 비용 증가 △이전에 약속한 각종 수당 인상 시기의 도래 △연금 기금 출연액 누락분 보전 등이 꼽힌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앞다퉈 재산세를 올리는 것에 대해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공무원 연금 비용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형편이 좋던 시절 공무원 연금 기금을 적절히 쌓아두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게 아니냐”며 지자체의 무능을 비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지자체 측은 “오랫동안 세금 인상 없이 연금기금을 운영해 왔으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려 무진 애를 써 왔다”고 변명한다.

쪼들리다 못한 일부 지자체들은 공무원 노조에다 대고 “퇴직 후 받는 연금액수를 줄이고 재직 시 연금 기여금을 더 내는 쪽으로 단체협약을 개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자 노조 쪽에서는 “우리 잘못이 아닌 금융위기 때문에 그 부담을 우리가 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발한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연말 기준으로 이듬해 예산을 짜기 때문에 재산세 인상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 한창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인구 2만 6000명인 어퍼모얼랜드읍의 경우 이 지역 평균주택인 13만 5000달러짜리 집의 주인은 내년에 재산세를 67달러 더 내야 한다. 2010년 이미 재산세가 오른 필라델피아의 경우 10만 달러짜리 주택 보유자는 재산세로 연간 270달러를 추가로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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