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축살처분 보상금 2298억8900만원과 백신접종비를 포함한 가축방역비 104억원,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비 391억2000만원 등 2794억9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한편 병해충의 예찰·방제업무를 전담하는 식물방제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또 매월 말일에 지급하던 국민연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바꾸고 자녀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20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상.하한선을 정하고,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급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살균하지 않은 탁주·약주에 대해 알코올분 표시도수의 1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과실이나 채소류를 주류 원료 합계 중량의 2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쌍꺼풀수술과 코성형수술, 주름살제거술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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