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한다.
우선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할인율이 70%로 확대된다. 매년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되는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집계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법규를 자주 위반하는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운전자의 본인 부담액이 최고 50만원 가량 증가한다. 현재는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 약정한 5만원이나 10만원 등 일정 금액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다.
보험사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같은 차량을 대여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동급 차량 대여가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외제차 운전자에게 렌트비가 저렴한 동급 국산차를 대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운전자의 경우 범칙금 납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카메라에 적발돼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과태료로 전환돼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한 후 보험업법 시행령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보험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상한선을 도입해 수익성 악화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낮추고 차량 수리시 적용되는 정비수가 공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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