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한국외교아카데미를 설치하고 일정기간 교육받은 사람 중에서 훈련성적 등을 기초로 5급 외무공무원에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생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지 않지만 보수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는 외교관 교육기간을 1년으로 하고 한국외교아카데미 총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또 개정안에서 외무공무원이 정기 적격심사에서 인사평정결과와 무보직기간, 어학성적, 공관장의 소환 건의 등을 기준으로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부적격자를 선별한 뒤 직권면직시키는 제도를 신설했다.
외교부는 또한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과장급) 이상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자격심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만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상위직급 임용을 영구적으로 배제토록 했다.
외교부는 앞서 외교역량평가에서 3회 탈락한 직원에 대해 상위직급 임용을 배제하는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온바 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공관장 이외의 재외공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외무인사위원회를 제1인사위원회(실장급)와 제2인사위원회(국장급)로 이원화해 인사권을 위임하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은 한국외교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외교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교관의 정예화를 도모하도록 했다”며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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