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2009년 4월부터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해 오던 참전명예수당 지원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존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65세 이하 참정유공자와 보훈급여수령자, 고엽제피해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내년 1월3일부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을 통해 신규 대상자 접수를 받는다.
문의 남양주시청 사회복지과(☎031-59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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