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7일 진행된 2011년도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실질적인 ‘분할 분양’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6월께 분할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체출할 예정이다.
분할 분양이란 대규모 단지를 순차적으로 분양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개 사업장의 전체 공급물량이 1000가구라고 가정할 때 한꺼번에 사업승인을 받고 무더기로 분양하면 미분양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300가구나 500가구로 나눠서 분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미분양 발생 위험성을 낮출수 있으며 초기 분양이 성공할 경우 후속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에 따르면 분할 분양 후 분할 사용검사(준공) 및 입주 방안이 명확히 제시 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분할 준공이나 분할 입주 승인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초기 분양자는 후기 분양자의 입주때까지 입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또 분할 입주가 가능하게 되더라도 같은 단지에서 일부는 입주해 사는 반면 일부는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의 안전사고는 물론, 먼지·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동별 사용검사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법으로 분할 사용검사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별 사용검사는 사업계획 승인조건 미이행 등으로 단지 전체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기준에 도달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는 제도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분할 분양보다도 못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토부가 현재 결정을 미루고 있는 분양가 차등화 방식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사업진행 속도에 따라 토지비와 건축비 등 소요자금과 금리변화 등 금융비용에 차이가 생겨도 초기 분양자와 후분양자가 동일한 분양가를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차분양에 따른 분양가 차등화 방식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또 분할 분양으로 규제가 완화돼도 시차분양에 따른 분양가 차등화가 동시에 적용되지 않으면 현재와 별반 다를게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1500가구 이상의 대단지만 분할 분양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1500가구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하게 될 경우 실제 혜택을 받는 사업장은 매우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114 조사결과 올해 분양된 아파트 중 15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5%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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