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대상 경제자유구역 단위지구 현황 <자료제공: 지식경제부> |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했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개발지연지역의 조기 개발도 함께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전체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15.9%에 달한다. 특히 7개 지역(55.28㎢)은 지자체와 협의해 해제키로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해당 지역은 △인천공항 순수공항면적(28.12㎢) △영종도 계획 미수립지 중 육지부분(11.8㎢)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그린벨트(7㎢)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중 선월·신대덕례지구(3.14㎢) △대구 성서5차산단(1.46㎢) △대구 혁신도시지구 중 첨복단지 이외 지역(3.18㎢) △대구 수성의료지구 중 고모·이천단지(0.58㎢) 등이다.
영종도 계획 미수립지는 2005년부터 7000건 이상의 토지 형질변경이 있었고, 지장물(보상금을 예상하고 지은 건축물로 대부분 빈집) 등으로 개발을 지속할 경우 보상비가 과다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개발 콘셉트도 인근지역과 중복되고, 영종지구 전체의 과도한 택지개발계획(50만여평)으로 주택 과잉 공급이 우려됐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그린벨트는 표고 100m, 평균경사 25도 이상의 개발불능 지역으로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
반면 지자체와 이견을 보인 5개 지역(35.23㎢)은 이번에 해제하되 해당 지자체가 나중에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역은 △부산진해 그린벨트(12.4㎢)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군산배후단지(16.6㎢)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여수공항(2.3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덕례지구 중 구릉지역(1.56㎢) 등이다.
새만금군산경자구역 내 군산배후단지는 본래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한 유발인구 중 16만여명을 수용할 계획이었지만 개발 지연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로 지역주민 1500여명이 해제를 건의했다.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은 "올해 초 경제자유구역 전수조사를 거쳐 문제지구를 도출한 후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각 경제자유구역청 현장조사를 펼쳤다"며 "이를 토대로 11월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지자체 및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번에 해제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각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안)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1·4분기에는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조기 개발 방안을 접수받아 이행상황을 파악하고 국고 지원도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