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제한 감청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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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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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감청에 제한을 두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2(단순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조항은 수사상의 통신제한조치(감청)의 기간이 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필요하면 2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연장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는 200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2) 의장 등 간부 3명에 대한 재판 중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악용해 작성한 감청자료는 증거로 효력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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