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조세당국은 내년 1월 3일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차량 보유대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새 조세 규정에 따르면 차량 대수가 1대 일 경우 차량가격의 1.5%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2대 일 경우 1.75%, 3대와 4대 일 경우에는 2.5%와 4%의 세금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이완 스띠아완 조세국장은 "자카르타 차량 500여만대 가운데 71만대가 중과세 적용대상으로 내년 자동차세 수입이 7%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파우지 보워 자카르타 주지사도 이번 과세조치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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