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2004년부터 실시돼온 현행 조례에 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산재보험 인정절차를 크게 간소화했으며 보험대상자에 대한 대우를 제고하는 등 보험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보험대상을 크게 확대해 기업과 개인사업자 외에도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간이 설립한 비(非)기업단위, 기금회,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등도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새 규정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출퇴근 시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각종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된다. 출퇴근 시 교통사고도 과거에는 기동차(機動車)에 의한 사고만 인정하던 것을 비(非)기동차, 도시궤도차량, 버스 및 기차에 의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된다.
또 산재에 의한 사망 시에는 보상표준을 현행 규정보다 4-5배 인상해 도시(城鎭)주민 평균소득이 17175위안(통계국, 2009년 기준)인 경우 그 20배인 34만3천5백 위안을 보상받게 된다. 또 산재로 의한 장애의 경우 등급별로 현행 규정보다 각각 1-3개월씩 보상금을 증액했다.
(아주경제 = 베이징 이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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