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바이오디젤유 생산기업 소비세 면제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바이오디젤유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당 디젤유 생산기업에 대해 소비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재정부등 당국은 이와관련,‘폐기 동식물유를 통한 바이오디젤유 생산 소비세 면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2011년부터 바이오디젤유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소비세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소비세 환급기준은 2009년 1월 1일 이후이며, 기업의 신청을 거쳐 이 기간 소비세를 납부한 업체에게 세금을 환급해 줄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바이오디젤유 가격이 t당 900위안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며 기타 석유제품과 비교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현재 석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바이오디젤유의 사용은 석유자원 수급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바이오 디젤유란 동물, 식물과 메틸알코올의 촉매제를 통해 생산되는 재생 기름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공업용 폐유와 식당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바이오 디젤유를 생산하고 있다.

〔베이징=간병용 중국증시 평론가, 본지 객원기자/kanmc@hanmail.net〕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