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파법 개정에 따라 주파수 경매제가 시행된다.
현재 주파수는 정부가 주파수 가치를 결정하는 대가할당 방식에 의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할당되고 있으나 내년 1월부터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가 시행되면서 차세대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내년 1월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새로운 010 번호제도가 시행돼 011·016·019 등 01X번호를 변경하지 않고도 3세대(3G)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01X번호는 '010'으로 변경되며, 변경한 후에는 3년 동안으로 무료로 수신인에게 01X번호가 표시된다.
내년에는 MVNO 제도에 따라 기존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및 설비를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4이동통신사'가 등장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확대되고 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도 출범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 중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와이브로(WiBro) 전국망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위주로 제공되는 있는 와이브로 서비스는 내년 4월부터 전국 82개시로 확대된다. 또한 경부·중부·영동·호남 고속도로 외에도 추가로 서해안·남해·신대구부산 고속도로에서도 와이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무선국 준공검사도 간소화된다. 내년 1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가 최초로 개설하는 광중계 기지국의 준공검사가 전수검사방식에서 일부(30%) 표본을 추출해 검사하는 표본검사방식으로 바뀐다.
기간통신사업자의 회계위반에 대한 처벌이 기존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다.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 또는 근거자료 미비치 등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영업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경우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고지서 내용도 개선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는 데이터서비스 유형별 데이터통화료 정보,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을 요금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어르신용 큰 활자체 고지서(일명 실버 청구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한글도메인이 도입된다. 영어(kcc.go.kr) 또는 영한 혼용(방통위.kr)으로만 사용되던 인터넷 주소가 완전한 한글 형태(방통위.한국)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사업자가 내년 상반기 중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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