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기착륙시설(ILS)을 포함하여 6종의 항행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등 해외 진출 여건이 조성돼 해외 마케팅을 지원 할 필요가 높아짐에 따라 확대시행됐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내년에는 각국의 정책결정 지위에 있는 중견관리자가 참여하는 과정과 차세대 항행정책과정 등 2개 교육과정을 신설됐다. 또 계기착륙시설(ILS)과 전방향표지시설(VOR) 등 국내 개발 항공장비를 이용해 이론과 실기교육을 시행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아프리카와 중남미지역 민간항공위원회와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 29개국 69명의 연수생을 초청한 바 있다. 또 지난 10월에는 아랍지역의 홍보 효과를 높이고 초청 연수생을 10여명으로 늘리기 위해 아랍지역 민간항공위원회와도 협정을 체결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개도국 초청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있는 방안도 지속·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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