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11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힌바대로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무주택 가점제(10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점제 1순위에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현행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해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유주택자도 추첨제 적용주택에 대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배제기간도 2012년 3월까지 1년간 연장된다. 2009년 4월 이전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될 경우 당첨일로부터 1~5년간 재당첨제한을 받다가 이후 한시적(2년간)으로 재당첨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었다.
그 밖에 △장애인 단독세대주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완화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공급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 △시·도지사에게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권 부여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범위 확대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내용은 30일자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내년 1월 중 관계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1월 29일 발표된 서울 양원·하남 감북지구를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 곳의 면적은 약 3.1㎢로서 가구수는 총 2만3000가구이며, 이 중 보금자리주택은 약 1만6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주택유형·규모별 호수 등은 지구계획 단계에서 결정된다.
국토부는 주민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특별공급 등 이주·생활대책을 마련해 공람공고일 이후 발생된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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