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9일 공개한 ‘대학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A교수는 지난 2006년부터 올 2월까지 진행된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보조원들에게 지급된 연구비 4300여만원을 되돌려 받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요구받았다.
또 같은 대학 B교수 역시 2006과 2007년 당시 산업자원부로부터 수탁한 연구과제에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시킨 뒤 이들의 인건비 가운데 일부를 빼내 채무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감사원이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대 산하 C연구소 등 3곳은 대해선 간접비회계 및 집행, 그리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부산대 D교수도 지도학생의 인건비를 외상술값 등으로 써 파면 요구를 받았고, 부산대 산하 E연구소 등은 연구용역수행자 선정·검수 및 대금지급 업무, 그리고 연구용역 계약 위반 업체 처리 등이 부당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남대는 산학협력계약 체결 사업에 대한 연구비 중앙관리가 이행되지 않고, 연구비도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이번 감사는 국립대학 중 연구비 규모가 가장 큰 서울대와 부산대의 소속 연구소 230개 가운데 50개(서울대 27개, 부산대 23개)를 표본조사하고, 전남대는 감사원에 접수된 정보사항에 한해 실시됐으며, 지난 5월11~19일 예비조사, 6월7일~15일 제1단계 감사, 6월21일~7월13일 제2단계 감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