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1월1일부터 미역 자숙건조 사업장에 어업용 면세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수협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LPG는 면세 및 경쟁입찰을 통한 저가구매로 시중가격보다 약 13%정도 저렴하게 공급된다. 그동안 과세 LPG를 구입해 사용하던 어업인에게 공급 첫해에만 연간 3억원에 달하는 어업인 수익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된다.
특히, LPG는 기존 연료유(경유, 중유)에 비해 열량이 높고 기름 냄새가 전혀 없는 환경친화적인 연료로 김, 미역 등의 건조용 보일러 연로로 사용할 경우 식품위생관리가 탁월하다는 장점이 있어 LPG를 사용하는 수산물 생산 기초시설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기존 중유사용 보일러 시설을 LPG로 대체할 경우 연간 어업인 면세 수혜액은 약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어업인 소득 증진은 물론 보다 깨끗한 어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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