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쿼터 상향 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 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올해 3만4000명보다 1만4000명이 증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퀘터제 확대로 기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하여만 외국인력 허용비율 20% 를 허용해 준던 것을 경기도 양주시등 14개 시·군을 포함 대폭 확대돼 내년 1월 6일부터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20만미만의 경기도 시·군은 외국인 근로자 허용비율 20%상향됨에 따라 11인이상~50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최대 12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특화산업과는 경기북부 섬유산업 육성·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섬유업체의 기업애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하고자 2차에 걸쳐 경기북부지역 353개 섬유업체에 대해 기업애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섬유업체 대부분이 OEM방식의 생산구조로 저임금 및 소위 “3D업종”으로 내국인은 낮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취업을 기피하고있다. 외국인은 외국인력 도입 쿼터제, 불법체류자 단속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북부지역 섬유업체의 평균 인력부족률은 22%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기업인 505명의 서명을 받아 섬유업체의 인련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등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사무처에 접수했으며, 8월13일 경기도지사 주재 경기도 섬유업체 등의 기업애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기업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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